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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 첫 홍콩제재…'트럼프의 中때리기' 또 시작됐나



아시아/호주

    대선이후 첫 홍콩제재…'트럼프의 中때리기' 또 시작됐나

    홍콩보안법 관련 4명 美 여행금지·자산동결
    퇴임까지 남은 2달간 중국 때리기 집중 가능성
    행정명령이어서 뒤집을 수 있지만
    외교분야 상황 악화시킬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홍콩 보안법 집행과 관련된 4명의 관리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 홍콩·대만 사무국 덩종화 부국장과 에드위나 리아 홍콩 경찰 부국장, 홍콩 국가안보처 관리 리 장저우와 리 콰이아 등 4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들 4명은 홍콩 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사람들로 미국내 여행과 미국내 자산이 동결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홍콩인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핵심 인물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제재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꺾은 이후 처음으로 가해진 제재라며, 바이든 당선자가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할 예정이지만 트럼프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중 갈등.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 남은 두 달 동안 중국 때리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전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이 퍼뜨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까지 즉시 휘두를 수 있는 행정력을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대로 행사해 외교 분야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SCMP는 트럼프가 대만에 고위 관료를 추가로 보내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신장위구르 인권문제를 들고나와 중국 공산당 관리나 중국 국영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선수단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명령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바이든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지만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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