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자식을 대신 키우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전 양어머니를 수차례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쯤 전북 완주군에서 전 양어머니 B(81)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폭행한 뒤 볼을 물어뜯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양어머니인 B씨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가 키우고 2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B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양어머니였던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아 지난 2007년 2월 B씨와 '친모자' 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제적돼 B씨와 친인척 관계도 끊어졌다.
1심 재판부는 "양어머니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경위나 방법 등에서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폭력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방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