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상기(전 법무부장관)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학자 출신이자 비법조인 출신 박상기 교수가 임명이 됐을 때 ‘아, 이제 검찰개혁이 정말 잘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발걸음을 뗀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박상기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지 이제 1년 2개월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박상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떻게 지내십니까?
◆ 박상기> 몸은 편하고 마음은 불편합니다.
◇ 김현정> (퇴임한지) 1년 2개월밖에 안 되셨네요. 저는 한 2년 되신 줄 알았어요.
◆ 박상기> 저도 가끔 깜짝 놀랍니다. 몇 년 된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그거밖에 안 됐더라고요.
◇ 김현정> 그만큼 사건이 많았죠,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고 나가신 지 한 1년여. 지금 검찰개혁 잘되고 있습니까?
◆ 박상기> 제가 있을 때 이제 공수처법안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관련된 법안들, 개정안들 준비를 했죠. 그래서 결국 패스트트랙 통과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저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인사라든가 이런 걸 제일 체감하기가 쉬운데 인사라는 부분에서는 추 장관께서 일정한 방향으로, 개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한두 번해서 검찰개혁이 달성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인사라는 건 뭐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요. 중요한 건 제도개혁이죠. 제도개혁은 지금 출발선상에 와 있죠. 공수처도 곧 출범이 예상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들도 곧 시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검사들의 의식의 변화인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의식이라는 것은 제도의 틀 속에서 생각이 바뀌는 거지 스스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바꾼다는 것은 계기가 없이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요.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제도 개혁인데 그건 좀 기다려 보면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몇 %나 진척이 됐다고 보십니까?
◆ 박상기> 일단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난관이 많이 있죠.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공수처법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한 정당에 비토권을 준다든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비토권을 주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상기> 원래 비토권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원내 교섭단체 야당이 두 개였기 때문에 비토권을 주는 걸 상정하지 않았는데 지난 4.15 선거 결과 그렇게 돼버렸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모든 인사에 있어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조직에 비토권을 준다는 것은 글쎄 UN안보리 빼고는 저는 별로 (웃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여당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선 뽑지 않겠느냐. 그럼 공수처장이 또 정권에 유리하게 뭘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때 논리가.
◆ 박상기> 여당의 독단적인 판단, 결정으로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지 비토권을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공수처장 임명 때마다 그것을 행사할 경우에 항상 난관에 봉착할 겁니다.
◇ 김현정> ‘어떤 야당이 되든 계속 발목 잡을 거다’?
◆ 박상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공수처장을 뽑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오래 걸리고. 서로가 안 한다고 하고.
◆ 박상기>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퍼센트 얘기하시다 말았는데 ‘한 고비는 넘겼다’ 그럼 한 70% 온 거예요?
◆ 박상기>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큰 고비는 넘겼다. 왜냐하면 관련된 법들이 다 통과가 됐고요.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의식 개혁도 말씀도 하셨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갈등들은 계속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 박상기> 사실 과거 보수정부 하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도, 그다음 법무부장관, 총장 다 거의 대부분 법무부장관하고 검찰총장은 거의 당연시됐고요.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 대부분 맡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없지 않았겠지만 외부적으로 표출이 잘 안 됐죠. 다 같은 검찰 조직 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 봉합이 되고 표출이 안 됐지만.
지금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통제 받지 않거나 폐쇄적인 조직 문화 혹은 조직의 어떤 작동 원리를 바꾸기 위해서 민정수석도 법무부장관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 조직 일부 검사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질적으로 반감이 있는 거죠. 저항감이 있는 거죠.
◇ 김현정> ‘비검찰 출신 수장이 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반감이 있다’?
◆ 박상기> 뭐 전체 검사들은 아니지만 저건 검사들이 맡아야 할 자리인데 왜 비검찰 출신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느냐는 검찰권에 대한, 혹은 검찰 조직에 대한 외부 통제를 좀 기질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일부 검사들의 사고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박 장관님도 장관 하실 때 그런 거 좀 느끼셨어요? 학자 출신이신데.
◆ 박상기> 그것이 개인적인 저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공수처보다도 검경수사권 관련해서 검찰이 더 반대가 심했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지만.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비검찰 출신 장관이 왔기 때문인가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박상기> 비검찰 출신 장관이 왔기 때문에 공수처라든가 아니면 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이 검찰의 요구, 희망사항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항을 느끼셨습니까?
◆ 박상기> 그렇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 김현정> ‘좀 무시한다’ 이런 느낌도 받으셨어요?
◆ 박상기> 뭐 총장을 패싱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신들의 조직 관련된 법률을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 김현정> ‘비검찰 출신이 왔기 때문에 지금 검찰 조직이 저렇게 자꾸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따라오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해요. 물론 우리 박상기 장관이야 학자 출신이시지만 박 교수님 말고 ‘천정배, 추미애 이런 법무부장관들은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정치인이 와서 어떤 정치력을 자꾸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는데요.
◆ 박상기> 네.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이 뭐 추 장관이 행사한 게 뭐 세 번째다, 역대 장관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해서 수사지휘하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는 전혀 밖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또 혹은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세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외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검찰 출신 장관들은 그러면 전화로 수사지휘권 수십 번씩 발동했다’?
◆ 박상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내부에서 작동이 돼 왔죠.
◇ 김현정> ‘(과거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지 (많이 있었고), 이번에 그걸 공개를 한 것뿐이다’?
◆ 박상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법무부장관들이 행사하지 않았던 수사지휘권을 왜 (행사하느냐?)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만 지금 세 번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잘못 알려진 부분이죠.
◇ 김현정> 그러면 수사지휘권 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내용들은 좀 과잉이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잖아요.
◆ 박상기>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속 기관입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뿐만 아니라 일반 검사들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다만 구체적 사건의 경우에는 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휘감독권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휘권 행사가 위법이다 하는 주장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과잉이다, 직권남용이다’ 이런 (지적은)?
◆ 박상기> 직권남용 과잉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준을 둔 전체적인 취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통제거든요. 그걸 장관이 통제하지 않으면 누가 통제할까요?
◇ 김현정> ‘장관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뿐이다’?
◆ 박상기> 그리고 또 이 검찰의 어떤 검찰권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을 생각할 때 생각할 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원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인데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통제고 간섭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선입견이 전제가 돼서 그 문제를 논의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어떤 권력이든 간에 통제받지 않으면 월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권력기관화 하게 돼 있어요. 검찰이 스스로 권력기관으로 변신해 가는 그러한 내부의 동력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수사지휘권 외에는 특별한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장관과 총장이 갈등을 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건가? 결국 둘 중 둘 중 한 분이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두 분 다 그만두시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추 장관 해임을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고, 윤 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든지 아니면 해임 카드도 고려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총장 해임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기> (그 전에는) 스스로 퇴임을 했죠. 오히려 임기를 채운 분들이 더 소수고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임한 분들이 더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언의 밑바탕에는 그러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은)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감독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죠. 또 하나는 정치인인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곧 검찰권을 어떤 정치적 외압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중립성의) 훼손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시각이 전부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지휘권은,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법무부장관에게 법상 인정된 권한이거든요. 그것은 외부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규정해 놓은 거고요. 정치인 장관의 지시, 지금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지만 저도 그렇고 정치인이 아닌 사람도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정치인인 장관이기 때문에 그 지휘감독을 따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선출된 권력입니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사무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그것을 행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의 소속기관으로서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정치적인 영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 전체를 통제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지휘 감독은 전부 정치적 외압이라고 보는 이런 시각은 일방적인 거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의 판단이나 이런 생각은 오류가 없고 항상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전제.
◇ 김현정> 지금 계속 비슷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는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 누구냐 이른바 적폐정권 시절에 정권에 맞섰던 그래서 지금 여당 인사들이 정의로운 검사다’ 치켜세웠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도 초반에 적폐 수사를 잘했던 인물이고 그런데 그분이 검찰총장이 됐고 본인은 ‘하던 대로 난 수사를 하는 것뿐’이라고 하는데 이 정권에서는 ‘윤 총장이 지금 검찰개혁에 반대해서 저렇게 저항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그때 윤 총장과 지금의 윤 총장이 다르다는 건가? 아니, 왜 그때는 정의롭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사를 편파적으로 한다고 그러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박상기> 총장을 임명할 때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때는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시켜보니까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상기> 검찰개혁보다는 오히려 지금 검찰권의 어떤 수호라고 할까요? 아니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이런 거로 비춰질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그럼 사람이 변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상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변한 건지 원래 그런 건지 그건 잘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임명 당시에 언론에 많이 보도됐듯이 살아 있는 권력도 눈 감아주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일부에서 살아 있는 권력만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균형감이라고 봅니다. 형평성이죠. 티끌 같은 사건을 샅샅이 파헤친다든지 반면에 대들보 같은 사건은 눈감아준다든지 아니면 너그러워진다든가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됐던 게 이런 문제들입니다. 어느 정권하에서든 간에. 그렇다면 개개 검사들이 그 균형감을 가지고 정말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러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그것만 눈을 부릅뜨고 바라본다면 이것도 역시 균형감이 없는 거죠.
◇ 김현정> 시간이 짧은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많아서 윤석열 총장이 ‘퇴임 후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1위, 전체 3위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대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박상기>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웃음)
◇ 김현정> (웃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옆에서 봐오신 분으로서.
◆ 박상기> 글쎄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 본인의. 어느 누구나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사는 건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 여건, 이런 것이 또 자기의 생각을 결정짓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혹시 나선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 박상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죠.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 이렇게 봐요.
◇ 김현정> 조금 세부적인 얘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질문인데 지난 주말 사이에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논란이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한 해 84억원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안 주고 있고’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있었는데. 검찰의 특활비, 어떻게 쓰입니까?
◆ 박상기>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검찰 예산도 검찰이 독립적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다 법무부 예산에 포함되는 거죠. 법무부에는 검찰 예산뿐만 아니라 교정이라든가 인권, 그다음에 출입국 범죄 예방 관련된 예산들이 다 포함돼서 전체로써 법무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법무부도 특활비 있어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법무부는 원래 수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특활비가 배정이 안 되는데 검찰한테 주고 그 검찰이 상납을 하는 형식으로 법무부가 특활비를 쓰고 있다. 편법으로 쓰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자충수 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청와대에다 국정원이 특활비 상납했다가 이게 형사처벌까지 간 것과 비슷한 사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 박상기> 청와대와 국정원은 전혀 다른 별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법무부에는 검찰 이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입국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만이 특활비를 쓰는 건 아니지만. 물론 금액은 제일 많죠, 검찰이. 조직이 크기 때문에.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게 예산의 성격상 구체적으로 그 집행 내역을 알 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현정> 장관도 모르세요?
◆ 박상기> 제가 2018년에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관련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특활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자의적인 배정,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보다는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만 할 뿐이고요.
◇ 김현정> 그럼 그 상납. ‘검찰에게 준 특활비를 다시 법무부가 상납하는 형식으로 편법으로 쓰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상기> 그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법무부 예산입니다, 다.
◇ 김현정> 원래가 법무부 예산?
◆ 박상기> 네, 법무부 예산이고. 그것을 검찰에 다 내려보내서 다시 법무부로, 법무부의 특활비로 쓰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뭐 먼저 제외하고 내려 보내느냐, 이런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상납 구조로 볼 수는 없죠.
◇ 김현정> 이렇게 논란이 될 바에는 그냥 다 공개해버리면 안 되나요? 특활비.
◆ 박상기> 그러면 그건 그때부터는 특활비가 아니죠.
◇ 김현정>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자체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도 험난합니다. 지금 그만두신 지 1년 2개월 됐는데 아직도 완성은 안 됐고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 박상기> 글쎄요, 국민들의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검찰은 일단 균형감을 가지고 정말 중립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검사들 개개인의 양심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보들이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공수처장 역시도 균형감을 가진 분 그다음에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분 그리고 소위 말해서 비검찰주의자, 이것은 검찰조직과 공수처가 한통속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떼온 권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과거에 문제된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분. 그런 조건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과거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분까지 조건으로 해야 한다?
◆ 박상기> 과거에 문제됐던 사건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 분이었는가를 그 행적을 굉장히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된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장관님, 한 번 더 모셔야겠는데요.
◆ 박상기> 제가 아침에 일찍 생방송 출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웃음)
◇ 김현정>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기>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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