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한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 8월 해당 기자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며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 또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인종을 누르는 기자의 모습이 담긴 인터폰 영상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 딸 측은 해당 기자들이 문을 밀쳐 상처를 입었다며 폭행치상 혐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으나, 경찰은 이 부분은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