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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수사이의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지난 10월 27일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17년 발생한 남녀 사이의 폭력 사건에서 수사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없음에도 마치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날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참석 위원 7명 전원이 과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남녀는 현장 CCTV도 확보하지 않은 채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해 수사를 한 이른바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같은 당사자들의 수사에 대해 두 차례 수사과오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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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과오 인정까지 경찰이 세 차례나 이례적으로 잘못을 시인했지만 사법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잘못된 수사를 되돌리는 것은 결국 또 민원인의 몫이다.
피해 남성의 어머니는 "경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기 위해 온갖 증거를 수집한 끝에 2년에 걸쳐 많은 수사 과오를 인정받았다"면서도 "하지만 재심을 통해 완전히 무죄를 밝히기 까지는 오로지 저희의 몫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의 초동수사 당시 아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경청해줬다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찰들의 징계는 터무니 없이 경미했다.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과오가 인정되면 해당 경찰에 대해 재발방지 교육을 하거나 징계를 내릴 뿐이다. 이마저도 경미하다.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전남에서는 1402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37건에 대해 수사과오가 인정됐다.
하지만 재조사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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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 경찰도 2명에 그쳤는데, 특히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단 1명도 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경찰의 고민도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수사과오가 인정됐지만 징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어 작년에 본청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에 통지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수사과오가 인정된 경우 대부분이 이미 사법처리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수사이의심사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