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남철(한국공공정자은행 이사장)
사유리 씨 얘기를 좀 해 보죠. 자발적 비혼모가 된 사유리 씨. 비혼모는 미혼모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부분에서는 같지만, 미혼모는 남성과의 성관계로 아이가 태어났지만 어떤 이유로든 아이 아빠와 헤어져서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를 말하는 거라면 비혼모는 애초에 아이 아빠의 존재는 없습니다. 정자만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자은행에 기증한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사유리 씨는 일본인이에요. 일본에서 시술을 받고 출산하고 지금 일본에서 몸조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할까요? 이런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윤리적으로 된다, 안 된다 논란까지 지금 공론의 테이블에 오른 비혼모 이슈, 우리도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공공정자은행의 이사장이세요. 부산대병원 비뇨기과 박남철 교수 만나보죠.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남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가장 궁금한 부분, 사유리 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까?
◆ 박남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서만 비배우자의 인공수정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불가능하군요.
◆ 박남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 김현정> 그런데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정자 기증 못 받는다, 시험관 시술 금지다, 이런 조항이 딱 있는 건 아니던데요.
◆ 박남철> 비배우자 인공 시술하기에 앞서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럼 배우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안 되는 거군요.
◆ 박남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사유리 씨가 만약 우리나라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이런 시술을 받았다 하면 그 산부인과 의사는 처벌돼요?
◆ 박남철> 처벌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미혼 독신녀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생명윤리법은 벌칙 규정이 굉장히 강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체형이나 아주 높은 벌금형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높은 벌금형 아니면 아예 징역을 가는, 감옥을 가는군요.
◆ 박남철> 네.
◇ 김현정>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실 사유리 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
◆ 박남철>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럼 방송인 허수경 씨는 독신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비배우자 시험관 시술을 받았는가 궁금해 하세요.
◆ 박남철> 그 당시에는 관련법들이 정립이 안 돼 있고 언론이나 또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 김현정> 2007년에는.
◆ 박남철>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 김현정> 2007년만 해도 이 법이 느슨하게 적용되다가 이제 확실하게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 박남철>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유리 씨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혼모 출산을 합법화하자, 혹은 장려하자는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남철> 사유리 씨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 것이 왔다고 보는데요.
◇ 김현정> 올 것이 왔다고요?
◆ 박남철> 네. 급격히 서구화되고 있는 젊은 층의 사고에 부응하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비혼 여성들이 스스로가 선택하여 출산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한 30년간 있습니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혼 여성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출산이 가능합니다.
한국공공정자은행 박남철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거냐면 한 아이의 생명과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인데 엄마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인간에게는 뿌리를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만약 아이가 커서 나중에 아빠를 찾고 싶어 하면, 알고 싶어 하면 그럼 누가 답해 줄 것이냐, 이런 얘기부터 여성 혼자 출산 결심하고 아이 낳았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를 버린다든지 양육을 제대로 못 하고 내팽개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할 것이냐. 등등등의 주장, 우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남철> 여러 부작용을 굉장히 침소봉대해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이런 선진국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지 국가나 사회가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강요할 부분은 아니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는 비혼 독신여성이나 난임 부부에게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위한 양질의 정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 봤는데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했으면,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한다는 쪽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난 30년 동안 부작용은 그렇게 없던 모양이네요?
◆ 박남철> 없었습니다.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신과 출산의 조건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적인 부부에서 태어난 애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부작용이 정상적인 부부는 한 4% 나오는데 비배우자 인공수정에서는 1%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정의 양육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적 적응도가 높고 더 잘 자라더라, 이러한 보고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자 기증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는지도 알아보죠. 얼마나 많은 수의 정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기증되고 있나요?
◆ 박남철> 현재 정자 기능은 19세에서 50세까지 건강한 남성중에서 자발적인 의사로서 정자 기증을 하고 유전질환이라든지 감염질환이 없는 건강한 정자인 경우에 정자기증자로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다 검사를 합니까? 건강한 정자인지 아닌지.
◆ 박남철> 네, 병력조사, 신체검사. 최소 6개월 간격으로 검사실 검사를 합니다.
◇ 김현정> 정자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남성의 건강 상태도 검사를 해요?
◆ 박남철> 그렇죠. 유전질환이 없어야 되고 감염질환 등이 없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 김현정> 기증자한테 금전적인 보상도 갑니까?
◆ 박남철> 정자 기능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정자 기증 첫 날 한 20만원 이내의 경비를 제공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럼 '용돈 벌자고 매일 가서 정자 기능해야지.'
◆ 박남철> 매일 막 정자를 기증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기증된 정자를 가지고 낳을 수 있는 아기를 5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박남철> 아기가 커서 나도 모르게 근친상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 김현정> 그렇군요. 기증 받는 쪽에서는 정자를 고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시술이 되는 건가요?
◆ 박남철>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공개하지 않고요. 키, 곱슬머리인가 직모인가, 그다음에 안구 색깔, 피부 백깔 그다음에 비만도, 이런 기초 정보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체적인 조건만 제공하시는 거군요.
◆ 박남철> 그렇죠. 외향적 조건만.
◇ 김현정> 외향적 조건만. 비슷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고를 수 있도록 그 정도만.
◆ 박남철> 심지어는 성격 부분도 봅니다. 크게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 정도까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런 것들을 골라서 지금은 난임 부부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은행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올 것이 왔다, 개인의 선택을 국가가 더 이상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쪽 방향으로 간다면 무분별하게 풀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 박남철> 지금도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하는 부부가 기증 정자를 선택할 때 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돼 있는가.
◇ 김현정> 그 비혼모가 아이를 낳을 만한 신체적 조건이 돼 있는가.
◆ 박남철> 지금도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한 6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을 거치고 상당 기간을 또 가집니다. 마지막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정이 됐을 때 기증 정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이 정도면 우리도 허용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전문가의 의견 한번 청취를 해 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남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공공정자은행 이사장이세요, 부산대병원 비뇨기과 박남철 교수였습니다.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