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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면 감찰 돌연 취소…법무부 "조사 불응" 책임론

사건/사고

    윤석열 대면 감찰 돌연 취소…법무부 "조사 불응" 책임론

    오후 2시 대면 감찰 계획 취소한 뒤 입장문
    "대검서 협조하지 않아" 책임론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 진행할 예정"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하려는 방침을 세웠다가 취소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통보했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강행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방문이 예정됐던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감찰 관계자를 보내지 않았다. 사진은 18일 대검찰청의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 일정을 돌연 취소한 뒤 그 이유로 대검찰청의 비협조를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오늘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며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조사에 미온적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한 셈이다.

    법무부는 그간 대면조사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왔는지를 설명하면서도 대검 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월요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해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으나 불발됐다"며 "화요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를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인편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이에 어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검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우편을 통해 송부했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했다"며 "오늘 오전엔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조사 일정 협의'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대검에서 불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을 비롯한 검찰 안팎에선 그간의 절차는 협의가 아니라 대면 조사에 대한 통보 절차였으며, 초유의 검찰총장 직접 감찰을 시도하면서 서면 등을 통한 사전 조사 절차도 생략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감찰 불응론'을 토대로 징계 절차를 밟으려는 전략적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표도 제기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 총장은 기초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 파악 작업에는 서면 조사 등의 방식으로 응할 수 있지만, 부당한 감찰과 이에 따른 징계에는 법적 대응으로 맞설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감찰 조사를 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 절차가 일시적으로 취소된 것일 뿐 추가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감찰 규정엔 '감찰 관련 협조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이 조항을 들어 '추가 스텝'을 밟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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