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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돈 받은 상장사 주가 조작한 일당 1심서 징역형

사건/사고

    라임펀드 돈 받은 상장사 주가 조작한 일당 1심서 징역형

    무상증자 등 허위정보 유포하고 수십억 챙긴 혐의
    법원 "정상적 주식 거래로 보기 어렵다…자본법 위반"

    (그래픽=고경민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동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벌금 2억1천만원)을, 브로커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벌금3억원)을 선고했다. 직원 김모씨와 현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천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박씨 등은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주식 카페에 무상증자, 신사업 추진 등 허위정보를 뿌리고 고가의 매수 주문을 하며 에스모 머티리얼즈 주가를 끌어올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제로 에스모 머티리얼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른 후 크게 하락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자본시장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가 조작이 아니라 투자기법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국거래소 분석 등을 참고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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