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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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징계청구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26일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고리로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최근 조치가 부당하다는 검찰의 조직적 비판 속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고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사찰은 없었다'는 윤 총장의 반론도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 규정 제 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감찰규정은 "비위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의뢰 이유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되어 배포되었다는 사실 및 그 문건"을 들었다.
해당 문건 속 특정 판사에 대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의 문구가 적힌 걸 문제 삼은 것이다.
법무부는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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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해당 문건의 작성 주체로 지목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서도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판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수집했을 뿐, 사찰이 아니라는 취지의 윤 총장 입장과 정반대의 시각을 내비친 셈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수사 의뢰에 앞서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추 장관이 해당 처분의 근거로 들었던 각종 감찰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판업무와 관련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이라며 "자료 수집은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이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내용은 출신(고교, 대학), 주요 판결, 재판 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 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춰 보아 사찰이 아나다"라며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는 공판수행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문건도 함께 공개했다. 정당한 업무 관련 자료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사찰이라는 말은 가치 평가적인 단어"라며 "업무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