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자료사진)
울산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지부는 4일 시청에서 시민감시홍보단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과 과열 현상이 계속되자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는 불법 중개와 집값 담합 등에 대한 감시·제보를 활성화하고, 엄격한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특히 시는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시·구·군 합동조사반을 편성,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허위 매물 등록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불법 행위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