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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거리는 노조법 개정, 흔들리는 ILO 핵심협약

경제 일반

    비틀거리는 노조법 개정, 흔들리는 ILO 핵심협약

    환노위, 8일 쟁점법안 선정해 추가 논의키로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 노사 모두 반발 극심
    EU와의 분쟁해결 위한 전문가 패널 결론 곧 내려져…법 개정 늦추기도 어려워
    코로나19 속 필요성 커진 특고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종별 보험 적용과 보험료 징수 및 관리, 전속성 폐지 등 놓고 갑론을박 예상
    주52시간제 보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도 논쟁거리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집중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틀에 걸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쟁점 법안을 모아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물론 노사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쟁점 법안들이 올해 안에 모두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노위 與野, 8일 쟁점 법안 추가 논의키로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쟁점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지난 4일 여야 간에 합의했다.

    환노위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32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상정된 법안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차례 읽는 '1회독'을 마쳤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법안을 심의할 때에는 2~3회독을 거치기 때문에 의원들이 1회독 만에 개별 법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7개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이 위의 노동 관련 쟁점 법안을 지목하면서 "공정경제 3법 및 노동 관련 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 경제 도전의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강조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ILO 협약 관련 '전문가 패널' 결론 코앞인데…갈 길은 멀기만 한 노조법 개정

    다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노조법 등의 개정 문제는 국회 밖에서 노사 양측 모두 노조법 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연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앞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핵심협약에 담긴 국제기준을 반영해 노조법 등 관련 법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여기에는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노조 임원 자격 확대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파업시 사업장 점거 제한 △노동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 등이 담겼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법 개정안이 여전히 실업자·해고자의 노조할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노조의 교섭력·쟁의행위를 약화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반발하면서 ILO가 제시한 기준에 맞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을 지적하며 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벌규정 삭제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주변에서 집회를 벌였고, 경총 등 32개 경제단체는 지난 달 '노조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빚어진 유럽연합(EU)과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노조법 개정을 더 미루기는 어렵다.

    EU가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FTA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해 양국은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소집된 '전문가패널'은 한국이 아직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것을 FTA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의견을 담은 '패널 보고서'를 이 달 안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만약 국회가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다면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한국 정부에 부정적인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다양한 간접적인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고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어떻게…유연근무제 확대도 쟁점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도 주목받는 쟁점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 고용·산재보험'을 약속하면서 그 첫 단추로 그동안 사회안전망 밖에 놓여있던 특고까지 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 업무가 많은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일거리를 잃고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커졌고, 반대로 일감이 몰린 택배업계에서 과로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다만 일반 노동자와 다른 특고의 특성과, 특고 중에서도 각 업종별로 서로 다른 노동조건 탓에 고용·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특고와 사업주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의 경우 각 사업주 간에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소득과 노동시간이 서로 다른 각 업종마다 보험 적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이 주요 논쟁지점이다.

    또 산재보험의 경우 정부가 한 사람이 얼마나 '근로자'에 가까운 지 판단하는 요소인 '전속성도 이번에 폐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산재보험을 특례 적용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여러 업체에 등록하거나, 부업으로 일하는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한편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는 정부안도 쟁점 사안으로 꼽혔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에 대해 정부가 2년 반의 유예·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도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의 문턱이 낮아질수록 주52시간제 취지와 달리 장시간 노동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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