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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시신 훼손 60대 영장…실종 동거녀 불탄 시신 일부 발견

경남

    양산 시신 훼손 60대 영장…실종 동거녀 불탄 시신 일부 발견

    고속도로 지하 배수통로서 불탄 시신 일부 발견
    훼손 시신 A씨와 2년 전부터 같이 살던 동거녀 확인
    A씨 혐의 전면 부인

    사건 현장(사진=이형탁 기자)

     

    같이 살던 동거녀를 살해한 뒤 잔혹하게 훼손한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경남 양산 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 30분쯤 양산시 재개발지역 폐교회 내 쓰레기더미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시신은 A씨와 2년 전부터 같이 살던 B(60·여)씨인 것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혈흔 등 범행 흔적 일부를 발견해 국과수에 의뢰한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A씨의 지난 7일 행적을 추적한 결과 주거지에서 약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통로에서 불에 탄 사체 일부를 발견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탐문, 그리고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 8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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