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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앱에서 쇼핑하고 음식주문도 가능해진다

금융/증시

    은행앱에서 쇼핑하고 음식주문도 가능해진다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 방안' 확정
    빅테크 금융플랫폼 규제사각지대 해소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험 가입이 어려운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규제차익 해소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먼저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이 확대된다. 이는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응해 은행도 음식주문, 부동산서비스, 쇼핑 등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예컨데 소비자는 은행 앱으로 맛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 증대 뿐 아니라 신속한 대금 정산,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은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은행의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범위·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전금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겸업가능 업무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도 마련된다.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을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플랫폼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행위 규제를 마련키로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온라인에서 대출 비교 플랫폼을 영업하려면 내년 3월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법을 적용받는다.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등록불허·등록취소를 하고,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가 없도록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의한다. 또 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모집·판매는 별도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도 완화한다.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또 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청약시 일괄 서명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도개선 전 이라도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시키면서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한다. 소비자가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서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도 추진된다. 현행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가명 건강정보는 아직 보험사에 개방되지 않았다. 보험료 할인, 만성질환 보장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명 건강정보 활용 방안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 협의·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코로나19 등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해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상시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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