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尹측 "대통령에 대한 징계소송…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응"

법조

    尹측 "대통령에 대한 징계소송…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응"

    오늘 중 징계 관련 소송 제기 예정
    국가공무원법상 피고는 추미애
    실질적 소송 대상은 '文대통령'
    징계효력 발생되자마자 '법적 대응' 스텝
    尹 "이번 징계로 법치주의 훼손" 정면돌파
    '대통령에 대한 도전론·동반사퇴론'에도 선 긋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은 2개월간의 정직 징계가 시작된 17일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됐고,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고한대로 '징계 부당성'을 앞세워 정면 돌파를 택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정직 징계 처분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처분 취소 소송을 이날 중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반론 서면 작성 작업에 시간이 걸려 소장은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윤 총장 측은 밝혔다.

    표면상 소송 상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윤 총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6조2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론 대통령의 정직 처분이 소송 대상이지만, 상대는 추 장관으로 적시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며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가 강조되는 데 대해선 "여권에서 말하는 건 정치적인 것으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의 행보를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헌법과 법률'을 앞세워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퇴진 의사가 윤 총장에 대한 동반사퇴론으로 번지는 데 대해서도 ‘끝까지 간다’는 입장으로 일축한 셈이다.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은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이뤄지는 것이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론이 나온 전날 추 장관은 오후 5시쯤 문 대통령을 찾아 징계를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징계통지서는 오후 8시30분쯤 법무부 직원을 통해 윤 총장 측에 전달됐다. 이로써 윤 총장은 이날 0시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윤 총장은 징계 결론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정지 소송 때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이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게 이유였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차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긴급하게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론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권력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누가 수사지휘의 '키'를 쥐느냐에 따라 수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시스템 정비의 '연속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징계위 의결 근거에 대한 반론도 꼼꼼히 준비 중이라고 한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징계위 심의·의결 요지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라며 "(일부 징계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는데도 인정을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에도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 일단 '효력 정지' 결론을 내렸다가, 향후 소송에서 징계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법원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