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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vs秋 법정싸움 2라운드, 많은 변수에 예측불허 혼전

법조

    尹vs秋 법정싸움 2라운드, 많은 변수에 예측불허 혼전

    공무원 징계 집행정지 인용 사례 드물어
    앞선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 승리는 尹에 유리한 요소
    법리적 기준 못지 않게 정치적 변수 많이 작용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고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싸움에 돌입했다. 윤 총장측은 2개월간의 정직 징계가 시작된 17일 즉시 정직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에 이은 법무부와의 두 번째 소송이다.

    소송장의 원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고 있지만 많은 정황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송임 가리키고 있다.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6조2항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덧붙였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세기의 소송'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내에서도 법원이 윤 총장측과 법무부,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지를 놓고 여러 전망들이 등장하고 있다. 여러 시각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 모두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 집행정지 인용 쉽지 않다지만…정치 요소·잔여 임기가 변수될 듯

    통상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정설처럼 여겨진다. 그럼에도 공무원 등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만은 예외였다. 수익적 처분(면허·허가·특허)의 취소나 처분이 계속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커질 수 있는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를 원상태로 복구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일단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공무원 징계 등의 경우는 발생 손해의 복구가 어렵다는 주장이 좀처럼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결정이 많았다.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 자체가 드문 이유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일반적인 집행중지 소송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일 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소송의 전초전격이었던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윤 총장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위해 직무정지를 중단해야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한 대목은 윤 총장측에 유리한 부분이다. 윤 총장측은 이번 소송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차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긴급하게 정지돼야 한다며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로 예정된 윤 총장의 임기도 재판부 판단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재판부는 "신청인(윤석열)의 직무정지가 지속될 경우 (검찰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적 조치인 직무정지가 사실상 징계 확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직 조치는 임시가 아닌 징계위 의결을 거친 확정 판결과 같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도 많다.

    결국 재판부가 다른 일반적인 신청사건과 달리 일정 부분 본안사건의 쟁점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도출된 감찰위원회 권고와 징계위원회 의견서 등을 검토해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사건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한 뒤 본소송에서 징계가 타당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휘몰아칠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할 수 있다. 소송이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대립구도처럼 비춰지는 것도 부담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자칫 행정부의 징계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취소소송 재판부 감찰위 권고·징계위 의견서와 감찰과정 정당성 등 살펴볼 듯

    본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은 판단해야할 쟁점이 더욱 복잡해진다. 재판부는 우선 법무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정직2개월 처분을 내린 이유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혐의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다. 재판부가 이 두 혐의 가운데 하나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는 취소될 수 있다.

    감찰과 징계위원회 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도 살펴봐야할 부분이다. 윤 총장측은 감찰과정에서 감찰이 개시됐다는 사실 자체는 물론이고 감찰 개시 사유나 내용 등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을 징계 사유로 들고 있지만 문건을 작성한 대검 간부와 윤 총장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총장 휘하의 대검 감찰부는 공식적인 '합동감찰'이나 공문을 통한 사건 이첩 등을 제외하고 함부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특히 대검 감찰부는 구조상 검찰총장을 감찰할 수 없기 때문에, 감찰 부장이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자료를 법무부에서 전달받은 척하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셈이 돼 위법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대검은 이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에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윤 총장측은 징계위 과정도 소집에서부터 징계위원 선정과 기피, 진행 절차 등에서 수많은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 총장에 부정적일 수 있는 징계위원들이 배척되지 않았고 감찰기록 등에 대한 검토시간조차 부여되지 않아 방어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과정에 여러 무리수가 등장했어도 재판부로부터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하다"고 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법무부가 소송 승리를 위해 넘어야할 가장 큰 난관이다. 감찰위는 지난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위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가 감찰위 결론을 수용할 경우 부당한 감찰을 근거로 행해진 징계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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