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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원 내면 대기업 복지"는 '폰지' 사기였다

사건/사고

    "수십만원 내면 대기업 복지"는 '폰지' 사기였다

    정부 인증 회사로 속여 4천곳에서 170억원 챙겨
    대표 및 임직원 8명 사기 등 혐의로 재판행
    검찰 "필연적인 적자 구조…돌려막기식 운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단돈 수십만원만 내면 대기업 수준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중소기업들로부터 서비스 가입비와 이용료 명목으로 170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한국기업복지 대표 이모(45)씨를 사기 및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회사 부회장 안모(55)씨와 관계사(한국동반성장) 대표 서모(56)씨 등 임직원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천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부터 복지몰 가입비 명목으로 약 147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1인당 연 20만원의 이용료를 내면 수백만원에 이르는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 '토닥토닥 e복지'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홍보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피해 기업들은 "한국기업복지 측이 중소기업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회사이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대기업들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설명을 듣고 돈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모두 거짓이었다. 정부 인증을 받은 회사도 아니고 어떤 예산 지원도 없었던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복지몰 가입비보다 훨씬 높은 단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까지 주는 적자 구조"라면서 "돌려막기식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허위 공인자격시험인 '기업복지지도사' 교육비 명목으로 약 428명으로부터 2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1년3개월(2018년 12월~2020년 2월) 동안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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