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받고 있는 남양주시의 공무원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 공무원 노동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와 조 시장은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이 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 사찰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3주 동안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CBS노컷뉴스가 연속 보도한 1조 6천억 원 규모인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또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 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조 시장은 지난달 26일부터 보복감사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감사를 거부했고, 경기도는 이달 7일 감사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부패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남양주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텐데 조사 거부에 고발까지 하며 진상규명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무척 유감이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