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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신고 수입 제빙기 업체 고발에도…檢은 "무혐의"

기업/산업

    [단독]무신고 수입 제빙기 업체 고발에도…檢은 "무혐의"

    관세청·식약처 "국민 건강 문제와 직결,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 안 돼" 적발
    검찰 "식품 안전 검사 의무 기재돼 있지 않아, 고의성 입증 어렵다" 무혐의
    국가마다 안전기준·위해물질 허용치 모두 달라…무신고 제빙기로 인한 피해 속출
    제빙기서 발암 물질 검출되기도…가장 피해는 소비자 "통관 법령·시스템 개선 시급"

    ※성인 한 명당 연간 353잔. 2018년 통계청에서 집계한 국내 커피 소비량입니다. 세계 평균 소비량 132잔의 약 2.7배에 달하고, 국내 커피전문점 매출액은 43억 달러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커피, 특히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아메리카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한겨울에도 아이스 커피 인기는 뜨겁기만 한데요, 정작 커피를 생산해내는 식품 기기에 대한 안전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편집자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식약처와 관세청은 수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제빙기와 온수기 등을 국내에 유통, 판매한 롯데칠성음료 등 16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무혐의'로 결론 낸 사실이 C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현행법과 관련 고시에 "제빙기 식품 안전 검사 필수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알지 못했다"는 업체들의 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적발은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 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수입 신고한 신고내역 등을 연계 분석해 해당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나 관세청 설명대로라면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각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서기 전까지 수년간 무허가 식품기기가 유통돼도 이를 방치해온 관리 당국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신고 요건과 관련한 법규가 모호한데다, 식약처와 관세청이 각각 부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업이나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 평가에 커다란 '구멍'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관세청·식약처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도 있어선 안 돼"…검찰 "신고 의무 기재돼 있지 않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사진=인천세관 제공)

     

    지난 18일 인천지검은 "피의자가 수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제빙기'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현행 수입식품법이 '수입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공고에도 '수입식품법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수입식품법 신고대상인 '수입 식품 등'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라고 규정한 반면,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항 마목에서는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제빙기가 별표9에 해당해 수입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산자부 통합공고에도, 전파법상 신고만 하도록 규정돼 있고, 수입식품법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뜨거운 음료 제조용 기구에 대한 '통합공고'에 '수입식품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한다'고 기재돼 있는 것과 대비된다"며 제빙기 등 수입 식품 업체의 말을 들어줬다.

    아울러 이 사건 제빙기 신고 담당 관세사가 '수입식품법 및 통합공고에 비춰 당연히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수입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안내했다"며 "단속된 업체와 담당 관세사들도 모두 같은 주장을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참작하는 것일 뿐, 그렇다고 불법이 불법이 아닌 게 되지는 않는다"면서 "해외 식품 안전 기준과 국내 식품 안전 기준은 엄연히 다르고, 특히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라면, 식품 안전 검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식약처와 식품 업계 등에 따르면 유럽이나 중국, 미국보다는 국내 식품 안전 기준이 더 까다롭고 엄격하다는 평가다.

    식약처와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면서 "검찰 판단과는 별개로 수입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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