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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산재보험 적용

경제 일반

    7월부터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산재보험 적용

    검진기관 부족한 지방 노동자 위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2년 연장키로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신분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을 의결했다.

    그동안 특고 종사자 가운데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14개 직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적용 대상이었다.

    그런데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장시간 일하면서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데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도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40.5%는 산재보험이 '매우 필요', 33.4%는 '필요'하다고 답해 개발자 4명 중 3명은 산재보험 혜택을 원하고 있었다.

    이를 반영해 지난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다만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월 31일로 2년 연장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멀리 이동할 필요 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일반검진기관에서 검진 받도록 한 제도로, 현재 춘천시 등 47개 시군에 78개소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됐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하고,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21년 1월 18일에 그 지정이 취소된다.

    이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이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받도록 요구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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