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국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일 인권위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확산이라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적극적 조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없이 보호돼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한 수용자도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는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진정,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역에 필요하지만,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며 "감염·격리 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감염병 관련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수용자도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모습. 박종민 기자
인권위는 "법무부는 확진자를 분산 수용하고 중증자가 전담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시설이 아닌 교정시설 안에서의 격리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4조가 정한 '적절한 의료제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교정시설은 특성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며 이로 인한 불안감은 교정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66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119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