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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내체육시설 내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9인↓ 운영가능

보건/의료

    모든 실내체육시설 내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9인↓ 운영가능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교습만 허용
    "운영 형태 유사 업체서 형평성 문제 제기"
    노래방·학원 등 시설도 17일 완화 검토

    헬스장. 이한형 기자

     

    정부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오는 8일부터 학원이나 태권도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이 허용된다.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9인 이하 교습에 대해서만 운영이 허용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실내체육시설 포함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가 실시됐다.

    이중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 운영을 허용했다.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학원. 박종민 기자

     

    이밖에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 집합금지 시설에서도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5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6주 동안 장기화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 방역수칙을 준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반할 경우 받게 될 벌칙도 강화한다. 현재 각 부처가 각종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방대본에서 세부 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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