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연구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법원이라는 최고 사법기관에서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소속 재판관에게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사인(私人) 간의 특허소송을 정리하게 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했다"며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기능을 침해하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 다수는 피고인이 법관을 퇴직한 후에도 계속되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 어떠한 형태로도 유출하면 안 되지만 피고인은 유출하고 사무실에 비치해 업무에 활용했다"며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고 현재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반박했다.
그는 "유출의 경우 관행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들처럼 자료를 그대로 갖고 퇴직한 것이며 (이것이) 공공기록물이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재판연구관으로 최선을 다했던 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수치스러운 주홍글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최근의 화두인데 정치논란을 피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바로 잡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명분에 앞선 나머지 적법절차가 무시되거나 억울한 희생양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4일 오후 3시에 진행될 계획이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처음 나오는 항소심 판결이 될 전망이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6년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임 전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 관련 재판정보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변호사가 되면서 연구관 시절 취급했던 사건검토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며 모든 죄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중 처음으로 내려진 첫 무죄판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