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화환.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3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여 있는 화환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검 앞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수단체 등에서 보낸 화환들이 놓여 있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환 3~4개가 탔다.
사건 당시 A씨는 현장에서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수십장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건에는 "검찰개혁이 요원하고 참담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