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결과 사진으로, 부상 당한 피해자의 등과 머리. 유족 측 제공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최모(2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최씨를 상해치사,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부 폭력범행에 가담한 동창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2일 피해자 A씨(24)를 주먹과 슬리퍼로 마구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사건 당일 최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사건 당일 최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확인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 추가 인지해 병합 기소했다.
이외에도 최씨는 이미 과거에도 A씨를 폭행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A씨의 허락 없이 길가에 버리는 등 범행(특수폭행, 재물손괴)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행 당시 함께 있었던 동창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최씨가 피해자 A씨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를 때 골프채를 건네고, 피해자를 붙잡는 등 도와준 혐의(특수폭행 방조)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 2시쯤 최씨는 속초 조양동의 한 PC방 인근과 자신의 집앞에서 피해자 A씨를 2차례 폭행했다. 특수폭행 이후 18시간여 만에 A씨는 끝내 숨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A씨의 지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들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