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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남현희 불송치 결정

사건/사고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남현희 불송치 결정

    '죄가 안됨' 판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박종민 기자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박종민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펜싱 전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9일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달 초 불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죄가 안됨' 판단을 불송치 결정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남씨가 대학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재혼 상대였던 전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남씨를 신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 경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약 8개월 만에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남씨가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자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한편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경찰이 남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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