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생한 가금농장 통제. 연합뉴스
경남 진주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데 이어 거창의 오리농장에서 의심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경남지역의 가금농장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경남 거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가축방역기관의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남지역의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2시부터 12일 오전 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단 식용란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2시부터 11일 오전 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