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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대산재 관리, 이대로 괜찮을까?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특집]이승우의 일터연구소

    현대차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2인 1조 근무수칙 위반 등이 원인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제 없어
    이학렬 노무사,"명백한 규정 위반"
    외주화 관행, 안전관리체계 무너져
    공상처리로는, 온전한 보상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오랜 진통 끝 통과
    법안 내용 미흡…내용 보완 필요해
    울산시, '중대산재 예방' 고민해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월 13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승우, 이학렬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임지혜,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바로 일터연구소인데요. 지난해까지 7회간 운영된 ‘이승우의 일자리연구소’에 이어서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 우리 노동 현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울산의 중대산업재해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일터연구소 첫 방송 열어보겠습니다. 울산 지역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들여다보고 그 해결책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유리> 오늘도 시사팩토리의 기둥, 오늘부터 새로운 직함이 또 추가로 생기셨어요. 이승우 신임 일터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우>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일터연구소장입니다.

    ◇김유리> 또 이렇게 뵈니까 새롭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승우> 제가 말씀드렸던 거처럼 1월 8일까지는 공모기간이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고민들을 모두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해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2월까지는 공모 준비, 발표 준비, 이런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고요. 목소리도 약간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김유리> 그러네요. 오늘은 일터연구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학렬 노무사와 함께 울산 지역의 산업 재해의 아픈 현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렬 노무사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학렬> 안녕하세요.

    ◇김유리> 네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학렬> 울산의 산재 요정을 담당하고 있는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의 이학렬 노무사입니다.

    ◇김유리> 환영합니다.

    ◆이승우> 울산 지역의 산업 재해의 현실에 대해서 생생한 목소리 듣기 위해서 노무사님을 모셨는데요. 이 이야기 먼저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학렬> 지난 3일 오후 1시 반경이죠.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시던 근로자께서 압축기 끼임 사고로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사고 당일 1시간 뒤 원청에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니 정리를 해달라는 하청업체 관리자의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를 받은 하청 소속 근로자는 청소를 하기 위해 베일러머신이라고 하더라구요. 일종의 압착기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작업하다가 압축기에 가슴이 눌려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청소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계(베일러머신)를 작동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사고 당시에는 그 기계가 계속 가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내부 근무 수칙에 ‘2인 1조’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결국 혼자 작업을 하셔서 그것도 하나의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2인 1조라는 원칙이 무시 된 것이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 문제 구의역 김군 사건 등에서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였어요. 현장에서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이학렬> 이걸 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작업 할 때 2인 1조로 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적 규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재량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청업체의 내부 지침이나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 등을 통해서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번 현대자동차 사건이나 김군 사건의 경우에도 내부 근무수칙은 있었어요. 2인 1조로 작업이라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규정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겠죠. 그 이유를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지침은 법이 아닌 내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고요. 두 번째로 지침을 지키면서 일을 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명이 일하는 거랑 한 명이 일하는 거랑은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업무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겠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하청업체의 경우에 더 가중화 되는데요. 이게 왜냐면 하청업체의 경우 정해지 시간 안에 원청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일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동기가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궁극적인 원인인거 같은데요. 원청기업이 위험업무를 도급계약의 형태로 하청업체에게 외주화하는 경우에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론 안전관리가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청업체에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해당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원청업체의 위험작업, 이 외주화 관행이 계속되면 하청소속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반복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현대차 측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학렬> 지난 1월 5일 현대자동차 측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원문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드리면 “사고 공정은 펜스와 안전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출입 할 경우 설비가 자동으로 중단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죠. 좀 이렇게 발을 빼는 면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유리> 사고 공정은 펜스와 안전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출입 할 경우 설비가 자동으로 중단되게 되어 있다.

    ◆이학렬> 네. 근데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않아서

    ◇김유리>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이학렬> 근데 이게 단순히 그렇게만 파고들면 안 될 거 같고요. 구조적으로 봤더니 하청업체 노동자에 따르면 설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하청업체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중단시키게 되면 생산라인이 멈추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손해는 하청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생산라인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설비가 작동되는 와중에 청소하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고 합니다.

    ◇김유리> 진짜 위험한 거죠.

    ◆이승우> 진짜 위험한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청소를 할 때 장비를 중단시키지 않다는 거는 기계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학렬> 네 이거는 규정에 대한 위반이 명백합니다.

    ◆이승우> 문제는 이런 산업재해가 주로 정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들에게서 발생한다는 건데 울산의 산업 환경을 봐도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정규직-비정규직의 처우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위험의 외주화', 이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 위주의 노조가 목소리를 덜 내고 있다고 하는 평도 있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학렬>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당연히 있고요. 그러나 이것도 저는 항상 구조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서 단순히 이게 정규직 위주의 노조의 문제라고 단편적으로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될 거 같고요.

    ◇김유리> 어떻게 구조적으로 봐야 돼요?

    ◆이학렬> 일단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전환율이 낮아져서 정규직은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남고 비정규직인 근로자는 또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남게 되는 현상을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노동시장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서로 간의 이해나 공감의 기회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대변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쪽에서는 일찍부터 이런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대중공업 정규직하고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를 아우르는 단일 노조가 생긴 것도 그중 하나죠. 이런 흐름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이밖에 최근에 발생한 울산 지역의 안타까운 산재 사례가 있다면요?

    ◆이학렬> 뉴스화가 되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망사고나 급작스러운 사고성 재해나 이런 것들은 뉴스화가 되지만 실제로 뉴스화 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서 그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 두 가지 사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중공업 계열에서 오랜 기간 용접 그리고 보온작업을 해오신 분인데 폐암 진단을 받고 직업성 암으로 제가 지금 산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폐암이 뇌로 전이되면서 말씀을 전혀 못 하세요. 이미 뭐 와병중에 계시고요. 이렇게 되면 현장에 관한 생생한 진술을 근로자로부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진술을 대신해줄 동료 근로자분을 찾는 것도 쉽지 않죠. 이분이 안타까운 독거노인으로 계세요. 이렇게 되면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죠.

    ◇김유리> 서면으로 작성하면 안돼요?

    ◆이학렬>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술이 있어야 되죠.

    ◇김유리> 진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학렬> 네, 왜냐면 객관적인 자료들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자료는 아시겠지만 조사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다량의 인원들을 한꺼번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좀 떨어집니다.

    ◇김유리> 본인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분이 지금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이학렬>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우> 이 보온작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단열재라든지 아니면 석면 작업을 하는 건가요?

    ◆이학렬> 요즘에는 좀 많이 교체 됐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보온 효과가 높은 거는 석면 소재가 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석면에 노출되면 발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례를 소개드리면요. 최근 중공업 계열이나 온상공단부터 시작해서 울산에서 근로하셨던 분들이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신청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인정기준 그리고 승인 사례나 부지급 사례를 보면 고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용접일을 하신 분들 중에는 용접 불똥이 튀어 고막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에는 고막에 이상이 있으면 안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막이 손상이 된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역으로 소음성난청산재 승인율이 높지 않게 돼서 부지급 받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죠.

    ◇김유리> 산업재해로 보상 받기 위해서 노동자가 알고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학렬>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장황하기 보다는 길게 설명을 드려야 할 거 같아요. 일단,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산재 신청할 때 사업주에게 허락이나 보고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눈치 보여서 산재 신청 안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8년도 까지는 산업재해 신청을 할 때 사업주의 확인이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에 질려서 진행을 안 하셨는데요. 2018년에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 날인 제도가 폐지되어서 이제는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산업재해를 당하셨다면 사업주가 아닌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저와 같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산업재해는 크게 사고성과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사고와 질병으로 나누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작스럽게 어떤 외력에 의해서 충격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죠. 그런 거를 사고성으로 보고요. 질병은 오랜 기간,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면서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질병들을 질병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사고의 경우와 질병의 경우를 나눠서, 왜냐하면 산재처리 과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일단은 사고를 당했으면 이거는 산업재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과관계 증명은 쉬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청과정에서 사업주와의 관계가 조금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많이 합니다. 소위 공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공상처리하기보다는 산재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김유리> 그리고 또 이게 사업자도 더 좋다고 하던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학렬>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산재 보험율이 올라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사업주는 은폐를 하려고 하는 의도 또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는 의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김유리> 여기서 공상처리라는 게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학렬> 산재신청 안하고 내가 너한테 일정 금액을 줄테니 병원비로 하고 임금도 줄테니 산재신고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라고 하는 합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고 당시에는 내 눈에 보이는 치료비 그다음에 일을 못 할 동안 벌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 수 있지만 병이란 게 모릅니다. 추후에 재발할 수도 있고요. 추가 손해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복되지 못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서 여기까지 포함돼서 공상처리가 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온전한 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하셔야 법적 안정이 보장된 상태에서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리> 사고성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 그러면 만약에 질병이 걸렸어요. 이런 경우에?

    ◆이학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은 오랫동안 유해인자에 노출돼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질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력이구요. 직력은 직업에 대한 연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해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의 진단이죠. 인과관계에요. 일을 많이 했고 그 일의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유해 요인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병을 얻었다는 문장을 제가 쪼갠 건데요. 직력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나 경력증명서를 사업주로부터 받아 놓으시는 습관을 갖추셔야 되고요. 유해요인과 관련해서는 특수건강검진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있어요. 그런 건강검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일정정도의 사업현장에서는 작업환경 유해요인이 뭐가 있는지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업주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근로자는 사업주한테 그걸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병이 생겼을 때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질병 발생 전에도 그냥 근무를 하면 항상 이걸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학렬> 제가 추천 드리는 건 사내하청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직 할 때마다 그런 걸 하나씩 받아 놓으면 되게 좋죠.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내용은 그때그때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결과를 줘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근로자분들이 그냥 버리십니다. 이거를 장롱이든 어디든 어쨌든 모아두세요. 왜냐면 이게 5년 보관 의무가 있어서 5년이 넘어가면 병원에서 보관 안합니다.

    ◆이승우> 앞서서 울산에서 발생했던 산재에 대해서 처리했던 부분도 알려주셨고 그다음에 산재가 산업재해보상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정리되는 것도 알려주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랜 진통 끝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의 의미가 무엇이면서 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의 제외 또 면적의 제외등 처벌이 중점이 되어야 되는 산업재해처벌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또 울산에 접목 시켰을 때 허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학렬> 일단은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책 중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의 형사 처벌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의의가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법안의 방향성이 사후조치에 있기 때문에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발생 그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는 간접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범위 그리고 이들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의 범위를 법률 규정이 추상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위가 특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기업에서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앞세워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피해가는 소위 ‘꼬리 자르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애매모호 추상적이다 보니까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 할 경우 형벌규정을 적용하는데 많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가 누구며 그 범위는 뭐냐 이런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이승우> 저는 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사내하청들을 쪼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인 미만으로 4인 사내 하청을 만들죠. 사외 이사자가 아니라 대표로 이제 팀의 대표가 산재가 발생하면 그 4인이 되는 사업장만 자르면 되잖아요. 책임 회피할 수 있는 꼭지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이 전체적인 범위로 사실 몇인 미만 사업장 제외라는 규정을 좀 안두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 좀 하고요. 한번 조목조목 한번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노무사님이랑 짚어 가면서 울산에서 회피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허점이 뭔지는 좀 한번 짚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일터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이네요. 우리 노무 요정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울산지역 산재 관련 가장 1순위로 필요한 정책이나 준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학렬>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법안은 사후적 조치 성향이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좀 사전적인 예방 정책을 위해서는 울산시에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입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먼저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조금 허점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안으로 허점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2인 1조를 우선시해야 되는 작업장에서 2인 1조가 효율성 때문에 떨어져서 안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마련해서 파견을 좀 보내는 게 그게 관리감독이 아니라 이제 그 현장에서 같이 모니터링 또는 아니면 이제 같이 짚어줄 수 있는, 그냥 보기만 해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안전적인 예방이 되니까요. 예방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김유리> 오늘 ‘울산의 중대재해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일터연구소 첫 방송 함께했습니다. 이승우 신임 일터소장님 그리고 이학렬 노무사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같이> 감사합니다.

    ◇김유리> 코드쿤스트의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곡 들려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임지혜,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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