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박종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을 받는 황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황씨는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용산경찰서는 강남경찰서가 입건했던 황씨의 마약 관련 사건, 절도 사건도 이첩받아 함께 수사를 진행해 왔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으로부터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며 "구체적인 피의사실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지인들과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8~2019년 전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4월 구속됐던 황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