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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만이 사용하던 출입자 전화기반 명부 작성 시스템, 이른바 '14전화번호' 시스템이 일반 기업체와 민간 상점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과 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활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14대표번호 시스템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수단의 하나로, 건물 출입시 QR코드나 수기 명부 대신 자신의 휴대전화로 출입건물에 부여된 6자리 14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자와 출입일시 등이 기록되는 체제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14대표전화번호가 9천개에 한정돼 있어 일단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으로 배분했고, 이번에 민간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8일부터 지자체 외 일반 기업, 기관, 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해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나 가입 번호 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통신사별 가입문의는 다음과 같다.
KT 080-001-1588, 드림라인 080-157-0001, LGU+ 080-850-8572, 세종텔레콤 080-889-1000, SK브로드밴드 080-828-2106, 한국케이블텔레콤 080-130-1201, SK텔링크080-89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