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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업무폰' 유족 반환한 서울시 "증거인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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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업무폰' 유족 반환한 서울시 "증거인멸 아냐"

    "수사종결 후 경찰이 먼저 연락…내부 법률검토상 "市 보유권한 없어"
    피해자측 '증거 빼돌렸다' 비판에 "임의로 폰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이 보관하던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서울시를 통해 유족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은 '증거인멸'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서울시는 "절차대로 진행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으로 '명의이전' 절차까지 최종 완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관련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사망 경위와 성추행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혀 왔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서,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한 당일 서울시에 "시(市)와 유족 중 누가 휴대전화를 받아갈 것인지 결정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특별시청사. 연합뉴스

     

    이에 서울시는 해당 휴대전화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포기문서를 경찰에 제출한 뒤 유가족에게 이를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업무폰'이라는 것은 업무상 통화를 많이 하는 직책에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요금) 지원을 받게 되면 (본인 휴대전화) 명의를 서울시로 옮기게 되고, 퇴직하게 되면 본인 명의로 다시 바꿔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휴대전화 자체의 증거보존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면, 경찰이 돌려주지도 않았을 거고 서울시가 이를 가로채 갖고 있을 이유도 없다"며 "서울시 등록명의라 해도 그 안의 정보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들여다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 서울시 자체조사를 위해 살펴보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명백한 증거인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사용된 것이 공무용 휴대폰이었으므로 사망 경위에 대한 포렌식 수사가 끝난 휴대폰은 위력 성폭력의 진실을 밝힐 열쇠였다"며 "서울시는 피해자와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을 받아야 할 범죄조직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검·경에서 모든 수사를 끝내고 돌려준 건에 대해 서울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선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건이다 보니 내부에서 법률검토도 해봤지만, 서울시에서 보유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고 작년에 이미 결론이 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직원에 대해) 내부감찰을 할 때에도 휴대전화를 볼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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