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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참여 사업장서 12월 미세먼지 25.3% ↓



경제 일반

    미세먼지 저감 참여 사업장서 12월 미세먼지 25.3% ↓

    자발적 감축 협약 참여 324개 사업장 중 137개 사업장 우선 분석
    협약 미참여 사업장 감축량보다 2배 가까이 높아

    환경부 제공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첫 달인 지난달,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8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4500여 톤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전체 324개 협약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 TMS(Tele Monitoring System)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1~3종)의 배출량을 분석한 것이다.

    TMS는 배출구(굴뚝)에 부착하는 대기오염 물질 자동측정 시스템으로, 시설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사업장에 부착하고 있다. 측정 결과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Stacknsky.or.kr)에서 30분 단위로 공개된다.

    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부문에 각각 속한 3개 사업장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높은 감축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탄발전사인 A사는 노후화력발전소 2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상한의 80% 제한 운영으로 오염물질 706톤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또, 제철사인 B사는 공정에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일종인 선택적환원촉매장치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추가해 654톤을, 시멘트 회사인 C사는 선택적비촉매환원장치 SNCR(Selective Non Catalytic Reduction) 설비와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400톤을 감축했다.

    이러한 '협약 사업장'의 감축률(25.3%)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TMS 설치 사업장의 같은 기간 저감률(13.3%)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를 위해 지난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촉매 추가 등 방지시설 확충 등 오염물질 저감·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부는 이들의 성과를 평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혜택을 부여한다.

    환경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협약 참여 전체 사업장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감축 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4㎍/㎥로 2019년 12월 수치(26㎍/㎥)보다 약 8% 감소했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에 대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다"며 "오는 3월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부 포상을 하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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