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현재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전 금융권에서 소상공인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연장이 불가피해보인다"고 말했다.
◇"전 금융권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연장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공인 대출 원금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 연장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만기 연장 35만건을 포함해 원금 상환까지 하면 40만건이 되는데 이 40만건에 대해 1만 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면서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은 방침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 유예 가운데 일시 상환하는 만기연장이 35만 건, 금액은 116조 원이다. 분할 상환 하는 원금 상환 유예가 되는 것이 5만 5000건 8조 5000억 원 규모다.
은 위원장은 "이자를 유예하더라도 완전히 탕감되는게 아니고 언젠가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자를 갚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116조원에 대해 이자를 다 갚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4조 정도 안 갚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금융권의 반대가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만나본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만기 연장이 불가피해보이고 그렇다면 이자도 같이 (연장해서) 가는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영원히 만기 연장 할 수는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에는 정상화됐으면 희망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상화될 때도 한 번에 그 다음날 바로 갚으라고 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황진환 기자
◇"공매도 최종 결정 안나…조금만 기달려 달라"
오는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기에 앞서 벌어진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금융위에서 해왔던 조치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융위는 현재 1억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 부과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하기로 했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주기 단축 등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증권사와 거래소에서 이중으로 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와 관련해선 미니코스피200에서 공매도를 금지시켰으며,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공매도 재개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건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최종 결정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여당과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여당과 논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면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때문에 예상하기로는 2월 중에 방침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2월 정기 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그걸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