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이한형 기자
검찰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수익은닉 등 추가 혐의들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유사강간‧강제추행‧음란물배포‧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말했다. 조씨의 지시로 범죄수익을 환전한 공범 강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추가로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 범행으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는 "사건의 모든 원인이 저에게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며 "죄송하다"고 마지막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4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