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유흥가. 노컷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3주간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해 최근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 단속 방법 등을 논의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다.
한편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 등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동경찰서는 유흥주점 업주 A씨와 노래방 업주 B씨 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강동구 명일동역 일대 노래방을 빌려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자신들이 관리하던 단골 손님들을 유인해 1인 당 수십만원에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고, 업소 내 다른 공간에서 성매매까지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등 29명을 단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