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무소속 의원. 윤창원 기자
제주항공과의 M&A가 실패한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상직 의원과 관련한 '오너 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이 이상직 의원의 조카인 자금담당 간부를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했고, 조만간 이 의원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 의원이 고의로 경영을 악화시켜 회사를 회생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스타항공 재무부장 출신인 A씨를 전격 구속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였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이스타항공에서 재무부장으로 근무해 왔다.
A씨는 지난 2017년 이스타항공 장기차입금을 특수관계인에게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금전적 손해를 기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전주지검은 A씨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 이스타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여기에 노조가 이 의원과 경영진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하면서 검찰의 칼끝도 이 의원을 향해 점점 다가가는 모양새다.
박종민 기자
노조는 이스타 경영진이 제주항공과의 M&A 추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국제선 등의 운항을 중단하는 등 고의로 경영 악화를 시켰다며 오는 27일 검찰에 이 의원과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박이삼 노조위원장은 "당시 공정위가 독과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스타항공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며 기업 결합을 인정했다"며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운항을 중단하고 임금을 미지급하며 회사를 회생 불가의 상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검찰 수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면 현재 진행중인 공개매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공개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서경환 재판장)는 이스타항공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은 법원의 공정한 관리 하에 진행되는 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청산가치를 산정한 뒤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 매각 절차를 밟고 인수 후보자를 정하게 된다.
이한형 기자
당초 이스타항공은 재매각을 통해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1700억 원의 미지급금과 300억 원의 체불임금, 노사 갈등 등으로 인수가 진행되지 않자 회생절차로 선회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침체와 맞물린 이스타항공의 '오너 리스크'가 자칫 기업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흘러나온다.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는 "이스타항공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너 리스크의 사익편취 의혹들이 불거졌다"며 "경영 부실화가 매각 실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 검찰 수사도 공개 매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산에 직면한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지난해 5월말 기준 550여억 원, 부채 2564억여 원으로 나타나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 5월말 기준 매출액은 904억여 원, 임직원은 지난 13일 기준 550명이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