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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규탄' 김무성 사무실 기습시위한 대학생들 위한 성금 모여

부산

    '친일 규탄' 김무성 사무실 기습시위한 대학생들 위한 성금 모여

    대학생 8명 2심에서 3천200만원 벌금형 선고
    시민단체 "벌금 이상 성금 모여…적폐 청산 활동 이어갈 것"

    2019년 7월 김무성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 송호재 기자

     

    김무성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친일 망언을 규탄한다며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이 수천만원 벌금형을 받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다.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은 28일 부산지법 앞에서 '사법부 규탄 및 벌금 후원 감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2심 판결에서 대학생들에게 3천2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자 모금 운동을 벌여 벌금 이상의 성금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부산 청년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항의 목소리를 낸 것은 대다수 국민 심정을 반영한 정의로운 의사표현"이라며 "청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친일 적폐 청산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9명은 2019년 7월 김 의원과 면담을 요청한 뒤 사무실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친일 우선하는 김무성은 물러나라' 등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군 복무 중인 한 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한 2심에서 3천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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