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전 센터장 등이 검찰의 기소를 피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됐던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대신증권 측이 2019년 10월 2일쯤 고소인들의 동의를 받아 라임 타이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호 등 펀드에 대해 환매 청구를 했으나, 이후 라임 측의 환매청구 승인 취소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상으로 환매청구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라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이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며 지난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 등을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2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경까지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의 관련 공문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환매 청구 취소는 대신증권 측의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 및 이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관련 전산처리 절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다"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2천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