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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빈 상가·호텔 매입약정 착수…1인 가구 주택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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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빈 상가·호텔 매입약정 착수…1인 가구 주택 공급한다

    주거용으로 전환 가능한 비주택들 매입약정…전용 50㎡ 이하 규모로 공급

    박종민 기자

     

    비어있는 도심 상가와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공이 저렴한 값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 사업이 착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인 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 매입약정 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을 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이들 비주택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사업자가 실제 공사를 마치고 나면 LH가 매입을 완료하는 것이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이들 공실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세대별 전용면적이 50㎡ 이하 규모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개조해야 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인천‧경기(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으로,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연합뉴스

     

    LH는 민간사업자에게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의 경우 60%)를 지급한다. 이후 준공 후 매매 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 시 나머지 20%(신탁방식의 경우 10%)를 지급해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공모 신청 자격은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에 한정하며,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하면 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고, 150호 이하인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반대로,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 건축물, 법률상 제한 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

    국토부는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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