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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소시효 폐지…온라인 그루밍 처벌 추진"

사건/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소시효 폐지…온라인 그루밍 처벌 추진"

    여가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기관장 성희롱 관련해 '시정명령권' 도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소시효 폐지 추진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규정도 신설
    성별 임금격차, 경력단절 등 위한 해법도
    한부모, 다문화 가정 지원 및 돌봄 확대

    여가부 제공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단할 방안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여가부 김경선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올해는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20년 전 여성부 출범 당시 보내준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잊지 않고, 여성·가족·청소년의 든든한 지원자로 힘들 때 함께하는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정책목표를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정하고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를 정책목표로 선정했다.

    먼저 여성폭력 방지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여성폭력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됐지만,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기관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가부 장관의 '시정명령권'도 도입된다.

    시정명령권이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피해 원상회복이나 제도 개선 등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가칭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단할 방안에도 속도를 낸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추진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규정 신설도 추진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없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전환된다. 위안부 문제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해 위안부 연구소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다.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등도 지원한다.

    임금 격차, 경력단절 등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 인턴을 정규채용할 경우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새일고용장려금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평등기업현황 공시제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오는 3월에는 코로나로 인해 심각해진 여성고용 문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김경선 차관은 "여성고용 대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일자리의 체질 개선"이라며 "여성들이 주로 채용된 업종이 코로나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대면 서비스업'이다. 일자리의 체질을 바꿔서 이런 불리 현상을 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고 돌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담겼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모 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시간을 확대(연 720→840시간)한다. 돌봄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최대 90%를 추가 지원한다.

    한부모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만 25세에서 34세까지 한부모의 경우 기본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외에 5~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의적인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제도, 명단공개제도, 형사처벌제도를 새롭게 신설해 양육비 이행율을 개선한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거나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가정법에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삭제나 개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유형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교실. 이한형 기자

     

    마지막으로 학교밖 등 위기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구축·완료가 목표다.

    아울러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수당(월 30만 원, 최대 3년)을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기로 했다. 또 작년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채팅앱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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