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농장.
앞으로 1000㎡ 이상 양파와 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는 의무 자조금 단체에 경작 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양파와 마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양파·마늘 재배농가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결정했다.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지난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이며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는 경작신고제 도입에 따라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등을 자조금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및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은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신고서 배부, 경작신고 접수 대행 등 원활한 경작신고를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형식 원예산업과장은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정부·자자체·농협과 협력하여 선제적인 수급 대책 추진으로 양파·마늘 생산자가 수급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무 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