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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은 국회의원을 왜 하는가?"

경남

    "국민의힘 강기윤은 국회의원을 왜 하는가?"

    [인터뷰] 강기윤 의원 이해충돌법안, 부동산 투기의혹
    자기 땅 양도세, 가족 증여세 면제 위해 법안발의
    공장용도 사용불가 땅인데 100억주고 구입
    공장짓겠다고 중소기업 기금에서 80억 대출
    아예 공장 못짓는 부지인데 '몰랐다' 해명
    구입한 부지 80%는 되팔아
    대출 특혜의혹, 조직폭력과 연루 의혹까지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조정림 부장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회)

    마산YMCA 조정림 시민사업부장. 마산YMCA 제공

     


    ◇김효영> 국민의 힘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를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법안 대표발의, 부인과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에게 일감몰아주기, 부동산 투기의혹, 부통산 투기의혹에는 조폭까지 관련됐다는 등등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마산 YMCA 조정림 시민사회부장의 이야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림>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의혹이 너무 많다 보니, 한번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조정림> 일단 2개의 회사부터 알아야 합니다. 일진금속과 일진단조인데요.

    ◇김효영> 네.

    일진금속 홈페이지 캡처

     

    ◆조정림> 일진금속은 강기윤 의원이 공동대표입니다. 일진금속의 최대주주는 강기윤 의원의 부인이죠. 강의원은 의원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휴직상태입니다. 일진단조는 일진금속이 최대주주입니다. 그리고 강기윤 의원 부인과 아들의 주식의 합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김효영> 네.

    ◆조정림> 일진단조의 최대주주가 일진금속인데 일진금속의 최대주주가 강기윤의원 부인이에요. 그런데 또 일진단조에 부인과 그의 아들이 또 주식을 가지고 있죠. 이게 합쳐보니까 한 62%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효영> 네.

    ◆조정림> 먼저 일감몰아주기부터 이야길 하면, 2019년도에 일진단조 감사보고서에서 일진단조의 매출 54%가 일진금속에서 나온 거예요.

    ◇김효영> 절반 이상.

    ◆조정림> 네. 또 18억 원의 연대보증을 일진금속이 일진단조에게 서줬습니다.

    ◇김효영> 강의원이 해명을 했죠?

    ◆조정림> 강기윤의원은 이에 대해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디'고는 해명을 하지 못했고, 대신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죠. 규제대상은 대기업이니까. '머리좋게 해명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한 해명도 세금을 냈냐, 안 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여기에 일진단조 자체가 적자다. 그래서 불법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김효영> 부동산 투기 의혹은 어떤 겁니까?

    ◆조정림> 일진단조가 1백억 원의 금액을 내고 1만 평이 넘는 땅을 구입을 했는데, 위치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인근이에요. 호재가 많은 땅으로 보이는 곳을 구입을 했고요. 근데 일진단조가 구입을 했지만 일체의 일진단조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효영> 그러면요?

    ◆조정림> 80억 원을 대출을 받아요. 중소기업 자금대출을. 이에대해 강 의원은 '공장부지로 샀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진단조 공장이 임대여서 곧 반환해야 된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땅을 샀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 자금대출이 가능했던 겁니다.

    ◇김효영> 아니 그런데, 이 땅은 도시계획상 항만시설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면서요?

    ◆조정림> 맞습니다. 그게 되게 웃긴 상황인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땅을 공장으로 짓기 위해서 샀는데 지금 80%가 되판 상태에요.

    ◇김효영> 팔았어요?

    ◆조정림> 네. 부동산 개발업자를 통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시세차액은 없었다. 그래서 투기가 아니다고 주장도 하는데, 문제는 또 여기서 조폭연루설이 나옵니다. 개발업자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조직폭력배의 두목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어쨋든 이 땅은 처음부터 제조공장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죠. 근데 강기윤 의원이 몰랐대요. 신기하죠?

    ◇김효영> 100억 짜리 땅을 사면서 용도를 확인도 안 해보고 몰랐다?

    ◆조정림> 네네. 몰랐대요. 그렇게 해명을 하셨고요. 엄청나게 큰 돈을 구입하면서 땅에 대한 용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샀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금을 대출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구매한다는 증명이 되어야 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도 80억인데요.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이것도 문제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 대한 것.

    ◇김효영> 중소기업들에게 은행문턱이 높은데, 특혜 대출 아니냐?

    ◆조정림> 그럼요.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강기윤 국회의원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좀 놀라운데요. 강 의원이 해명을 하면서 이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효영> 강기윤 의원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까?

    ◆조정림> 그렇죠. 창원시와 협의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일까요?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의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입김을 적극적으로 넣어서 공장을 짓게 만들겠다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죠. 굉장히 위험한 말을 했는데 너무 쉽게 하셨어요. 이분이.

    ◇김효영> 그리고 이해충돌법안은 또 어떤 겁니까?

    ◆조정림> 이게 더 웃긴 얘긴데.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놀래서 '예?' 라고 반응할 정도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강 의원이 두 건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첫 번째는 공원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는 양도세를 전액면제해야 된다는 법안이었어요.

    ◇김효영>네. 어떤 이해 충돌이 있습니까?

    ◆조정림> 강 의원이 창원시 사파정동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 2천 1백여 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공원으로 만들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죠. 창원시는 이 땅 주변의 보상절차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영> 아하.

    ◆조정림> 본인은 지금 자기 땅이 공원으로 들어가니까 양도세 전액을 면제받고 싶은 것이죠. 이 땅에 보상을 받고.

    ◇김효영> 그러니까 내 땅을 창원시에 파는 거죠. 창원시에 파는데 공원과 같은 좋은 목적으로 파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금 매기지 말라.

    ◆조정림> 그렇죠.

    ◇김효영> 또 하나의 법안은요?

    ◆조정림> 두 번째는 주주가 법인의 빚을 갚으려고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 즉 가족이죠. 가족일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대상에서 빼야 된다는 겁니다.

    ◇김효영> 증여세 내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 혹시 자기 부인과 아들의 회사 빚을 갚는데 돈을 주면 세금을 안내도 되게 해 달라?

    ◆조정림> 그 말이죠.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하시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개 법안 다 대표발이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맞춤형 셀프 법안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김효영> 강기윤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다?

    ◆조정림> 뚜렷해 보이네요.

    ◇김효영> 하지만 강 의원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례는 충분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위법은 아닌거죠? 국민의 힘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더나 하지도 않고.

    ◆조정림> 네. 당에서 따로 조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당에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위법사항이 없는 거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보죠. 설명 감사합니다.

    ◆조정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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