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의 대화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며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표를 반려하며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최초 입장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 경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표하였다"고도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당초 김 대법원장 측은 해당 논란이 전날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 측은 즉각 "대법원에서 오늘 오후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고 반박했고 이날 오전 당시 대화가 녹음된 녹취파일과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해당 녹취파일에서 김 대법원장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며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정치적인 이유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