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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지역 부동산 매입해도 새 아파트 입주 불가



경제정책

    '2·4 대책' 지역 부동산 매입해도 새 아파트 입주 불가

    기존 부동산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 미부여…현금청산 대상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 3천 호 등 전국에 83만 6천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외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 시행'을 공언했다.

    핵심은 이번 '2·4 대책'이 발표된 4일 이후 개발 지역 내 주택 등 부동산을 사더라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아파트와 상가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로 사들인 부동산은 현금청산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4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

     

    4일 이후 사업구역 내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선공급권을 부여되지 않는다.

    1채 건축물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부여된다.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설정된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또는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이전보다 10~20% 상승 시에는 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공공재개발 등 이미 발표된 정책 참여 희망 지역도 과도한 가격 상승이 관찰되면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가격 동향 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소속 정규 조직으로, 20~30 수준의 인력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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