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4일 수행비서 면직 논란과 관련해 "내일 전 비서와 허위사실을 최초로 SNS에 올려 사태를 촉발한 신모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조정 절차에 충실히 따랐지만 개인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고 말했다. 전 비서와 측근들이 SNS에 글을 올리고, 문건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직 사유도 입증할 수 있다면서 운전 중 SNS 채팅, 잦은 지각 등 몇가지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이어 "오늘의 사태를 전 비서 혼자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몇 명의 당원이 가담해 도왔겠지만, 전 비서는 이제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 의원은 5일 전 비서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신모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면직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 당의 판단을 구하겠다"면서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신모 당원에겐 형사 고소를 통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 더해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