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수도권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서울에서 2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된 사적모임 금지 위반사례는 26건이고 이 가운데 1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사적모임 금지 위반단속이 어려운데 시민제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 3일부터 헌팅포차 24곳에 대한 단속에 나서 춤추는 행위와 헌팅행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으나 위반한 곳은 없었다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음식점으로 등록된 광진구의 한 헌팅포차에서는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후 지난 2일 24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이날도 2명이 추가되는 등 이 음식점을 통해서만 총 48명의 서울시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