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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유통·투약 필리핀인 6명 징역형·집행유예

경남

    마약 밀수·유통·투약 필리핀인 6명 징역형·집행유예

    스마트이미지 제공

     

    필리핀 국적의 국내 체류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와 유통하거나 투약하다가 무더기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 등 3명에게 징역 3~5년을, B(2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항공으로 몰래 배달된 필로폰, 엑스터시 등 1억 759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자신들이 사는 곳 인근 마트로 배송받은 뒤 국내에 유통했다. 일부는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마약류 밀수입 범행이 국내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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