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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개발지구 교회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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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개발지구 교회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 아냐"

    • 2021-02-07 10:01

     

    기존 교회를 허물고 새 교회를 짓는 사업은 재개발지구 안에서 진행됐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종로구청이 A교회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억5천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교회는 2014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위에 기존 교회 건물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종로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당시 A교회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

    A교회는 법에 따라 사업 시행을 인가받고 2019년 3월 건물을 준공했으나 이후 문제가 생겼다. 종로구청이 같은 해 9월 A교회의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한다며 개발부담금 33억5천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A교회는 그해 12월 "이미 종교용지로 사용되던 토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한 것에 불과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부담금 취소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A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교회 신축이 재개발사업의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며 "실질적 사업 내용을 고려해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교회가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교회 건물을 지었을 뿐, 개발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종로구청 측은 A교회가 이 사업으로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에 불과하고 A교회는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 이를 종로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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