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6일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8일부터 비수도권에서는 카페와 식당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었다. 하지만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