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마피아 위협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키르기스스탄인이 소송에서도 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관광통과(B-2)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3월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난민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
당시 A씨는 "키르기스스탄에 있을 때 B씨의 집에서 요리사로 일하다가 B씨가 마피아라는 사실을 알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이후 마피아들이 계속 일할 것을 강요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마피아들의 계속되는 폭력과 협박에 키르기스스탄 경찰에 신고도 해봤으나, 경찰이 마피아와 결탁해 보호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도피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후 A씨는 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처럼 마피아 일당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에 의한 위협으로 그 나라 사법기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사정"이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가 난민법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입증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