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 관련 그래픽. 수원시청 제공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지역의 한 요양원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8일 수원시는 권선구에 소재한 해당 요양원의 대표이자 사무국장인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됐는데도 요양원의 모든 층을 다니며 입소자, 종사자 등과 접촉하는 등 감염예방수칙을 어긴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이 요양원은 지하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데다,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특히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자의적으로 귀가시키는 등 감염병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달 27일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이달 4일까지 종사자 11명과 입소자 32명 등 모두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행정처분으로 요양원에 '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운영자인 A씨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경찰 고발까지 마친 상태다.
감염병 예방지침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